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98458?sid=101 "내주부터 분양받고 전·월세 주면 감옥行…흙수저 청약 없다"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n.news.naver.com 1.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서울은 전역이 포함되고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2023년 이후에는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은 '입주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무주택자들이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