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월 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

부의 사다리 2021. 2. 15. 04: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98458?sid=101

 

"내주부터 분양받고 전·월세 주면 감옥行…흙수저 청약 없다"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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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서울은 전역이 포함되고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2023년 이후에는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은 '입주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무주택자들이 새 아파트에 살아볼 기회도 없어진다.

2.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거주 기간은 2~5년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부리남 의견]
1. 전세시장이 문제다. 매매시장은 몰라도 전세는 생존이 달려있다. 월세 전환의 길을 가고 있다. 하락론자들은 집주인이 월세전환을 누가하겠냐하겠지만, 세입자가 전세를 못 맞춰서 오히려 월세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2. HUG의 고분양가 기준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원베일리 분양가 책정으로 조금은 누그러진 분위기다. 그래도 인근 시세 80% 미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평균가격 10억인데, 실수요자 고려하면 어떻게든 9억 이내로 맞추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준공되는 2023년부터 수도권 대부분이 5년간 매물잠김. 2028년까지.

[결론]
전세난 해결의 기미가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