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 청약! 오포자이 디오브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부의 사다리 2021. 5. 21. 05:59

6.1 청약! 오포자이 디오브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6.1 청약! 오포자이 디오브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오포자이 디 오브 C-3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8MB
오포자이 디 오브 C-4BL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1MB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오포자이 디오브 분양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포자이 디오브는 C-3BL과 C-4BL로 나눠서 같은 날에 청약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청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48번지 일원에 위치합니다. C-3BL은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447세대이고, C-4BL은 지하2층~지상26층, 7개동, 448세대 규모입니다. 타입은 각각 12타입, 16타입으로 선택의 폭이 다양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모집공고 먼저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뷰시작합니다.

1. 청약자격 :

-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 추첨제(25%)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30%) / 추첨제(70%) 적용

2. 청약일정

  • 모집공고 : 5월 20일
  • 청약접수 : 6월 1일
  • 당첨자 발표 : (C-3BL)6월 10일/(C-4BL)6월 9일
  • 계약체결 : 6월 28일~ 7월 6일
  • 입주예정일 : 2024년 2월 예정

3. 청약방법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4-1. 공급규모 및 분양가(C-3BL) : 총 447세대

- 62A㎡(24세대) : 3.72억
- 69A㎡(24세대) : 3.65억
- 74A㎡(24세대) : 4.40억
- 74C㎡(24세대) : 4.22억
- 82C㎡(24세대) : 4.14억
- 84A㎡(24세대) : 4.85억
- 84B㎡(24세대) : 4.74억
- 84C㎡(24세대) : 4.69억
- 84D㎡(24세대) : 4.84억
- 84E㎡(24세대) : 4.77억
- 92T㎡(24세대) : 4.76억
- 104P㎡(24세대) : 8.44억

4-2. 공급규모 및 분양가(C-4BL) : 총 448세대

- 62A㎡(29세대) : 3.70억
- 62B㎡(13세대) : 3.63억
- 69T㎡(9세대) : 3.68억
- 74A㎡(45세대) : 4.37억
- 74B㎡(34세대) : 4.33억
- 74C㎡(20세대) : 4.25억
- 74D㎡(10세대) : 4.35억
- 74E㎡(8세대) : 4.29억
- 82T㎡(12세대) : 4.35억
- 84A㎡(87세대) : 4.89억
- 84B㎡(31세대) : 4.77억
- 84C㎡(33세대) : 4.72억
- 84D㎡(45세대) : 4.88억
- 84E㎡(46세대) : 4.81억
- 92T㎡(20세대) : 4.80억
- 104P㎡(6세대) : 8.51억

5.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

6. 위치 :

[부리남 분석]

1. 비교단지 : 오포더샵센트럴포레

- 오포더샵센트럴포레는 2022년 7월 준공예정인 25층, 1396세대 아파트입니다.
- 평형대는 81A㎡, 82B㎡, 103A㎡, 104B㎡, 114A㎡이 있습니다.
- 오포더샵센트럴포레는 오포자이 디 오브와 거리는 멀지만, 비교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입니다.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의 신축이라 시세는 지속적으로 더샵센트럴포레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비교단지 호가 vs 분양가

- 오포더샵센트럴포레 전용84㎡ 호가 : 6.96억~7.55억 / P2.5~3억
- 오포자이 디 오브 전용84㎡ 분양가 : 4.89억
- 안전마진은 2.07~2.66억원입니다. 입지차이가 나지만, 안전마진이 상당히 확보된 분양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해볼만합니다.

2. 규제지역 여부 : 청약과열(조정)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3. 전매제한 : 소유권등기까지

4. 재당첨제한 : 7년간

5. 거주의무 : 없음

6. 중도금대출 : 50%가능(10%자납)

7. 최종의견 :

오포자이 디 오브처럼 평형대가 많은 곳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4초과 물량도 많습니다. 저가점자분들은 수도권 당첨을 놀볼 수 있습니다. 광주는 성남과 서울이 가깝지만, 교통이 부족해서 아쉬운 곳인데요. 단지 주변도 논밭으로 도로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호재라면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안성~성남구간이 2022년 개통예정입니다. 개통될 오포IC가 단지 인근에 있어 자차이동이 수월하겠습니다. 비록 입지나 주변환경은 부족하지만, 안전마진은 충분한 곳이니, 청약을 노려보시죠.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

출처 : [세종시 땅] 장군면 봉안리 토지 매매 계획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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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남 체크리스트]

1. 일단 넣고! 청약예치금

- 모집공고 당일까지 넣어도 됩니다.
- 위에 지역은 청약할 곳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급내용에서 전용면적 잘 보세요. 102타입인데, 102.19면, 전용 135㎡기준으로 예치금 필요합니다.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2. 7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유지(세대주, 세대원 모두)
- 처분하고 2년 지났으면, 2순위는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순위>거주지역>가점
- 우선순위

  • 월평균소득100%이하(맞벌이 120%) : 특공비율 70%
  • 월평균소득140%이하(맞벌이 160%) : 나머지

3. 처음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한부모]
- 월평균소득 160%이하,
-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이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거주지역>추첨

4. 아이가 많아! 다자녀 특별공급

- 만19세 미만 자녀 3명이상
- 무주택(과거 주택소유여부 상관없음)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배점(미성년자녀수 많을수록 유리)

5. 셋다안돼!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이상 24개월!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돼!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돼!
- 나의 가점은?

6. 중도금대출

1.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 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비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규제지역 받고, 비규제지역은 받을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2.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이 1개다?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1개 추가 대출 가능
- 규제지역(조정,투기과열) : 세대당 1개만 가능
- 비조정지역 : 세대당 총 2개 가능
3. 보증한도 확인(HUG-인당 5억, HF-인당 3억)
-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80%임
- 즉, 중도금이 HUG(6.25억), HF(3.75억)이라면 문제없음
4. 중도금대출비율(9억이하 기준, 분양가기준)
- 투기과열지구(40%), 조정지역(50%), 비규제지역(60%)
5.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 받으면, 6개월이내 전입해야함
6. 안하면, 중도금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7. 조심하자! 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라면?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모집공고에 있다!
3. 없으면, 모델하우스 연락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제57조의2제1항
5. 거주의무 기준 :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와 분양가
6. 거주의무(민간) : 80% 미만(5년), 80%~100%(3년), 100% 이상(거주의무없음)

8. 분양권인데, 주택소유?

- 2018년 12월 11일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단, 시행일이후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