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25 청약! 봉담자이 라피네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부의 사다리 2021. 5. 18. 06:12

5.25 청약! 봉담자이 라피네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5.25 청약! 봉담자이 라피네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봉담자이 라피네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52MB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봉담자이 라피네 분양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봉담자이 라피네 경기도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A-3BL에 위치합니다. 지하 2층~지상 25층, 750세대 규모입니다. 수원역과 멀지 않은 봉담인데요. 항공뷰를 보면 대부분 논밭에다가 외진 위치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봉담자이 라피네가 주목받는 이유는 1군브랜드, 초품아, 이마트, 그리고 추첨제 물량때문입니다. 특히, 추첨제 물량이 나오는 곳은 이제 수도권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계획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선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분양가도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모집공고 먼저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뷰시작합니다.

1. 청약자격 :

-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공급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상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85이하 : 가점제75%, 추첨제25%

- 85초과 : 가점제30%, 추첨제70%

2. 청약일정

  • 모집공고 : 5월 14일
  • 청약접수 : 5월 25일
  • 당첨자 발표 : 6월 2일
  • 계약체결 : 6월 14일~ 6월 18일
  •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예정

3. 청약방법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4. 공급규모 및 분양가 : 총 750세대

- 59A㎡(24세대) : 3.29억

- 59B㎡(24세대) : 3.31억

- 84A㎡(437세대) : 4.25억

- 84B㎡(48세대) : 4.31억

- 84C㎡(74세대) : 4.30억

- 84D1㎡(12세대) : 4.30억

- 84D2㎡(12세대) : 4.30억

- 84E㎡(42세대) : 4.32억

- 84F㎡(46세대) : 4.31억

- 100㎡(24세대) : 5.07억

- 109A㎡(3세대) : 7.29억

- 109B㎡(4세대) : 7.26억

5.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

59A 타입
59B 타입
84A 타입
84B 타입
84C 타입
84D1 타입
84D2 타입
84E 타입
84F 타입
100타입
109A 타입
109B 타입

6. 위치 :

[부리남 분석]

1. 비교단지 : 봉담한신더휴에듀파크

- 봉담한신더휴에듀파크는 2019년 5월 31일 준공된 29층, 1140세대 아파트입니다.

- 평형대는 85A㎡, 85B㎡, 111A㎡, 112B㎡이 있습니다.

- 봉담한신더휴에듀파크는 동화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신축대단지입니다. 

2. 비교단지 호가 vs 분양가

- 봉담한신더휴에듀파크 전용84㎡ 호가 : 5.3억 / 전세 3.5~3.7억

- 봉담자이 라피네 전용84㎡ 분양가 : 4.31억

- 안전마진은 9900만원으로 적당합니다. 이마트로 상권 편의성이 있고, 이미 초품아인데다가, 중/고등학교이 계획데로 설립되어 학군까지 완벽해진다면 동화지구와 그 일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안전마진 이상으로 시세를 리딩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 규제지역 여부 : 청약과열(조정)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3. 전매제한 : 소유권등기까지

4. 재당첨제한 : 7년간

5. 거주의무 : 없음

6. 중도금대출 : 50%가능(10%자납)

7. 최종의견 :

봉담자이 라피네는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관심을 많이 받던 단지입니다. 일단 추첨제가 가능한 수도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타입이 많아서 틈새전략이 가능할텐데요. 85이하의 가점제와 특공물량으로 피터지는 진검승부를 할 필요없이, 운에 맡기는 추첨제인데요. 타입도 많습니다. 이제는 기본이 된 특공경쟁률 보고 일반공급 때 비선호 타입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봉담자이 부근은 정리되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나마 이마트가 있어서 상권이 확보되고요. 그동안은 외진 곳에 초등학교였던 와우초등학교가 봉담자이가 들어서면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부지가 2곳이 보이는데요. 분양이 진행됨에 따라 봉담자이의 추가상승이 기대됩니다.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

이마트 봉담점 : 이것 하나때문에 상권확보
와우초등학교 : 봉담자이덕분에 초등학교주변 환경이 좋아진다
정리되지 않은 단지주변 부지들

청약정보 및 잔여세대(줍줍)정보를 나누는 단톡방을 운영중입니다.

부의 사다리 : https://open.kakao.com/o/gO3aTU6c

 

부의 사다리

#청약 #분양권 #줍줍 #사후접수 #잔여세대 #공공분양 #청무피사 #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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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남 체크리스트]

1. 일단 넣고! 청약예치금

- 모집공고 당일까지 넣어도 됩니다.
- 위에 지역은 청약할 곳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급내용에서 전용면적 잘 보세요. 102타입인데, 102.19면, 전용 135㎡기준으로 예치금 필요합니다.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2. 7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유지(세대주, 세대원 모두)
- 처분하고 2년 지났으면, 2순위는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순위>거주지역>가점
- 우선순위

  • 월평균소득100%이하(맞벌이 120%) : 특공비율 70%
  • 월평균소득140%이하(맞벌이 160%) : 나머지

3. 처음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한부모]
- 월평균소득 160%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거주지역>추첨

4. 아이가 많아! 다자녀 특별공급

- 만19세 미만 자녀 3명이상
- 무주택(과거 주택소유여부 상관없음)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배점(미성년자녀수 많을수록 유리)

5. 셋다안돼!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이상 24개월!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돼!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돼!
- 나의 가점은?

6. 중도금대출

1.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 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비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규제지역 받고, 비규제지역은 받을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2.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이 1개다?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1개 추가 대출 가능
- 규제지역(조정,투기과열) : 세대당 1개만 가능
- 비조정지역 : 세대당 총 2개 가능
3. 보증한도 확인(HUG-인당 5억, HF-인당 3억)
-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80%임
- 즉, 중도금이 HUG(6.25억), HF(3.75억)이라면 문제없음
4. 중도금대출비율(9억이하 기준, 분양가기준)
- 투기과열지구(40%), 조정지역(50%), 비규제지역(60%)
5.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 받으면, 6개월이내 전입해야함
6. 안하면, 중도금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7. 조심하자! 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라면?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모집공고에 있다!
3. 없으면, 모델하우스 연락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제57조의2제1항
5. 거주의무 기준 :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와 분양가
6. 거주의무(민간) : 80% 미만(5년), 80%~100%(3년), 100% 이상(거주의무없음)

8. 분양권인데, 주택소유?

- 2018년 12월 11일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단, 시행일이후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