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12 청약!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부의 사다리 2021. 5. 12. 05:18

5.12 청약!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5.12 청약!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정정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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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분양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는 경기도 평택시 통복지구 B1블록(통복동 577번지 일원)에 위치합니다. 지상 47층, 공동주택 3개동(499세대), 오피스텔 1개동(34실) 규모입니다. 평택은 청약과열지역으로 중도금대출 50%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은 소유권등기까지이나 디아트는 준공까지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준공하는 2025년 3월까지 10개월간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모집공고 먼저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뷰시작합니다.

1. 청약자격 :

-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가점제 75%, 추첨제 25%

2. 청약일정

  • 모집공고 : 4월 30일
  • 청약접수 : 5월 12일
  • 당첨자 발표 : 5월 21일
  • 계약체결 : 5월 31일~ 6월 2일
  • 입주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

3. 청약방법 :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443

4-1. 공급규모 및 분양가 : 총 499세대 일반공급

- 84A㎡(374세대) : 4.82억

- 84B㎡(43세대) : 4.69억

- 84C㎡(82세대) : 4.69억

5.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6. 위치 :

[부리남 분석]

1. 비교단지 : 힐스테이트 평택 3차

- 힐스테이트 평택3차 2018년 준공된 542세대의 아파트입니다.

- 86B㎡, 86A㎡, 94B㎡, 94A㎡, 110A㎡의 평형대가 있습니다.

- 디아트 부근에는 아파트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만 신축이 있고,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다소 입지 차이가 있고, 1~3차까지 이뤄져있어 세대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중에서 세대수가 비슷한 힐스테이트 평택3차를 비교단지로 잡았습니다.

2. 현재 분양가 vs 비교 단지 네이버호가

- 힐스테이트 3차 84㎡ 호가 : 5.3~6.6억 / 전세 3.3~3.5억

- 경남 디아트 84㎡ 분양가 : 4.82억

- 가격차이는 4800만원~1.78억입니다. 거주지로써의 입지는 힐스테이트가 세대수가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하여 선호도가 좋아보입니다. 세대수 또한 힐스테이트가 더 좋습니다. 디아트는 연식과 상품성으로 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역까지는 도보 15분거리입니다. 평택중앙초등학교까지는 도보 10분거리입니다.

3. 규제지역 여부 : 청약과열(조정)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4. 전매제한 : 3년(2024.5.21)/준공 2025.3

- 10개월간 전매가능함

5. 재당첨제한 : 7년

6. 거주의무 : 없음

7. 중도금대출 : 50%(10%자납)

8. 최종의견 :

평택역 경남 아너스빌 디아트는 우선 네이밍에서 평택역을 붙이기에는 역세권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보 15분 거리는 일반적인 역세권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또한 멀고, 평택매운음식골목이 주변에 있어 주거지보다는 상업지에 부합하고, 실제로도 상업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으로 용적률 698%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가까이 보니 몇가지 매력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우선은 전매가 준공전에 가능합니다. 주상복합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깁니다. 덕분에 3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상업지에 가까워서 우려하였으나, 지형적으로 안성천이 단지를 둘러싸, 섬처럼 감싸줍니다. 섬 같기도 하고 해자로 둘러싼 성같기도 합니다. 이런 매력을 아는 분들은 이번에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

청약정보 및 잔여세대(줍줍)정보를 나누는 단톡방을 운영중입니다.

부의 사다리 : https://open.kakao.com/o/gO3aTU6c

 

부의 사다리

#청약 #분양권 #줍줍 #사후접수 #잔여세대 #공공분양 #청무피사 #재건축 #재개발

open.kakao.com

[부리남 체크리스트]

1. 일단 넣고! 청약예치금

- 모집공고 당일까지 넣어도 됩니다.

- 위에 지역은 청약할 곳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급내용에서 전용면적 잘 보세요. 102타입인데, 102.19면, 전용 135㎡기준으로 예치금 필요합니다.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2. 7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유지(세대주, 세대원 모두)

- 처분하고 2년 지났으면, 2순위는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순위>거주지역>가점

- 우선순위

  • 월평균소득100%이하(맞벌이 120%) : 특공비율 70%
  • 월평균소득140%이하(맞벌이 160%) : 나머지

3. 처음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한부모]

- 월평균소득 160%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거주지역>추첨

4. 아이가 많아! 다자녀 특별공급

- 만19세 미만 자녀 3명이상

- 무주택(과거 주택소유여부 상관없음)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배점(미성년자녀수 많을수록 유리)

5. 셋다안돼!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이상 24개월!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돼!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돼!

- 나의 가점은?

6. 중도금대출

1.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 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비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규제지역 받고, 비규제지역은 받을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2.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이 1개다?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1개 추가 대출 가능

- 규제지역(조정,투기과열) : 세대당 1개만 가능

- 비조정지역 : 세대당 총 2개 가능

3. 보증한도 확인(HUG-인당 5억, HF-인당 3억)

-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80%임

- 즉, 중도금이 HUG(6.25억), HF(3.75억)이라면 문제없음

4. 중도금대출비율(9억이하 기준, 분양가기준)

- 투기과열지구(40%), 조정지역(50%), 비규제지역(60%)

5.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 받으면, 6개월이내 전입해야함

6. 안하면, 중도금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7. 조심하자! 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라면?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모집공고에 있다!

3. 없으면, 모델하우스 연락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제57조의2제1항

5. 거주의무 기준 :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와 분양가

6. 거주의무(민간) : 80% 미만(5년), 80%~100%(3년), 100% 이상(거주의무없음)

8. 분양권인데, 주택소유?

- 2018년 12월 11일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단, 시행일이후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