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10 줍줍! 대구 뉴웰시티 공공분양 분양가, 평면도, 모집공고

부의 사다리 2021. 5. 1. 06:28

5.10 줍줍! 대구 뉴웰시티 공공분양 분양가, 평면도, 모집공고

5.10 줍줍! 대구 뉴웰시티 공공분양 분양가, 평면도, 모집공고
(공고문)LH뉴웰시티해약세대(5호)추가입주자모집(2021.04.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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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대구 뉴웰시티 공공분양 잔여세대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77길 30에 1812세대 중 5세대가 공급됩니다. 공공분양 해약세대로 재당첨제한이 걸리지 않으나, 입주시기가 2021년 6월로 자금계획이 맞으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입지는 선호하는 곳은 아니나, 공공분양의 특성상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최초 모집공고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뷰시작합니다.

1. 청약자격 :

-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 과거당첨 사실여부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청약일정

  • 청약접수 : 5월 10일 10:00~17:00
  • 당첨자발표 : 5월 10일 18:00이후
  • 계약체결 : 6월 16일
  • 준공일 : 2021년 2월
  • 입주예정일 : 2021년 6월 16일~7월16일

3.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4. 공급규모 및 분양가 : 1812세대 중 5세대

  • 잔여세대 : 301동603호, 302동1204호, 315동503호, 317동1804호, 318동1705호
  • 59A(5세대) : 2.44

5.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

6. 위치 :

 

[부리남 분석]

1. 현재 시세 vs 분양가

- 대구 뉴웰시티 59㎡ 네이버 호가 : 매매 : 2.7억(1층)~3.9억(16층) / 전세 2.4~3억

- 대구 뉴웰시티 59㎡ 분양가 : 매매 : 2.44억

- 전세로도 충분히 분양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규제지역 여부 :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3. 전매제한 : 3년 또는 소유권 등기까지 전매제한
4. 재당첨제한 : 없음

5. 중도금 대출 : 없음/계약금,잔금 순

6. 최종의견 :

공공분양 줍줍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부분 입주를 앞두고 급하게 공고를 냅니다. 두번째는 최초 분양가로 공급합니다. 이 두가지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세가 형성이 되어있고, 이미 지난 과거의 분양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번 잔여세대 공고도 그렇습니다. 굳이 호재나 타단지 비교가 필요없습니다. 현재 가치와 시세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

 

[부리남 체크리스트]

1. 일단 넣고! 청약예치금

- 모집공고 당일까지 넣어도 됩니다.

- 위에 지역은 청약할 곳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급내용에서 전용면적 잘 보세요. 102타입인데, 102.19면, 전용 135㎡기준으로 예치금 필요합니다.

2. 7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유지(세대주, 세대원 모두)

- 처분하고 2년 지났으면, 2순위는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순위>거주지역>가점

- 우선순위

  • 월평균소득100%이하(맞벌이 120%) : 특공비율 70%
  • 월평균소득140%이하(맞벌이 160%) : 나머지

3. 처음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한부모]

- 월평균소득 160%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거주지역>추첨

4. 아이가 많아! 다자녀 특별공급

- 만19세 미만 자녀 3명이상

- 무주택(과거 주택소유여부 상관없음)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배점(미성년자녀수 많을수록 유리)

 

5. 셋다안돼!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이상 24개월!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돼!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돼!

- 나의 가점은?

7. 중도금대출

1.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 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비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규제지역 받고, 비규제지역은 받을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2.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이 1개다?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1개 추가 대출 가능

- 규제지역(조정,투기과열) : 세대당 1개만 가능

- 비조정지역 : 세대당 총 2개 가능

3. 보증한도 확인(HUG-인당 5억, HF-인당 3억)

-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80%임

- 즉, 중도금이 HUG(6.25억), HF(3.75억)이라면 문제없음

4. 중도금대출비율(9억이하 기준, 분양가기준)

- 투기과열지구(40%), 조정지역(50%), 비규제지역(60%)

5.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 받으면, 6개월이내 전입해야함

6. 안하면, 중도금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8. 조심하자! 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라면?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모집공고에 있다!

3. 없으면, 모델하우스 연락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제57조의2제1항

5. 거주의무 기준 :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와 분양가

6. 거주의무(민간) : 80% 미만(5년), 80%~100%(3년), 100% 이상(거주의무없음)

9. 분양권인데, 주택소유?

- 2018년 12월 11일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단, 시행일이후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