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의무! 부리남과 함께하는 ㅊㅈㅁㅅ2탄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시리즈로 연재하려고 했던 ㅊㅈㅁㅅ 2탄!
전입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지난 시리즈
https://fl400.tistory.com/m/13
전입의무는 크게 두가지를 기억해주시면 되는데요~
1. 대출관련 전입의무
2. 전월세금지법 시행에 따른 의무거주
먼저, 대출관련 전입의무기간을 살펴볼게요.
분양을 받게되면, 중도금대출을 받게됩니다.
재개발은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을 받고요.
준공이 되는 시점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위에 언급되는 모든대출은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실행일 이후) 6개월내 전입약정이 걸리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해당없습니다.
또한, 중도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안에 종전주택 매도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2020년 6.17 대책에 따른 규제이고, 2020.7.1일 이후 대출 실행의 경우 걸리게 됩니다.
대출 받을 경우, 주의하실 게 중도금대출을 다 갚더라도 신청당시 약정을 맺으셨으면 실입주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47507/
다음은,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 전월세금지법에 따른 의무거주입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만 해당이었습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시세 80%미만 분양가의 경우, 의무거주 5년
시세 80-100% 분양가의 경우, 의무거주 3년
이제는 민간분양도 해당되는데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시세 80%미만 분양가의 경우, 의무거주 3년
시세 80-100% 분양가의 경우, 의무거주 2년
분양가상한제에 밑줄 쫙입니다. 서울이면 대부분 해당되네요. 정말 숨막히네요. 수도권에서는 광명, 하남, 과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전입의무를 알아보았는데요.
What’s next?
(1) 처분조건
(2) 전매제한
(3) 재당첨제한
다음은 처분조건을 다루어보려고해요.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