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청약!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분양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향남역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57번지에 위치합니다. 지상 27층, 11개동, 총945세대 규모입니다. 2022년 개통될 서해선 향남역 수해를 받을 향남 상신지구 A1-1블록에 은 위치해있습니다. 사실 역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택지지구의 첫분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자체적으로는 꽤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등하교와 향남역까지 출퇴근을 지원할 셔틀버스가 2년간 무상운영되고요. 영어전문학원 YBM 잉글루를 유치하여 2년간 수강료도 무상지원합니다. 실내풀,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도 좋습니다. 이 단지 점점 궁금해지는 데요. 위에 있는 모집공고 먼저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뷰시작합니다.
1. 청약자격 :
-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및 추첨제 (25%)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및 추첨제 70% 적용
2. 청약일정
- 모집공고 : 5월 18일
- 청약접수 : 5월 31일
- 당첨자 발표 : 6월 8일
- 계약체결 : 6월 21일~6월 25일
- 입주예정일 : 2024년 2월 예정
3. 청약방법 : 청약홈
4. 공급규모 및 분양가 : 총 945세대
- 61A㎡(63세대) : 3.39억
- 61B㎡(84세대) : 3.32억
- 61C㎡(2세대) : 3.23억
- 66㎡(159세대) : 3.67억
- 67㎡(106세대) : 3.65억
- 76㎡(137세대) : 3.92억
- 84A㎡(196세대) : 4.35억
- 84B㎡(97세대) : 4.32억
- 84C㎡(42세대) : 4.38억
- 84D㎡(10세대) : 4.32억
- 84E㎡(12세대) : 4.32억
- 101㎡(37세대) : 5.23억
5.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
6. 위치 :
[부리남 분석]
1. 비교단지 : 서봉마을모아엘가
- 서봉마을모아엘가는 준공 2015년 6월 준공된 49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 평형은 97㎡, 109A㎡, 110B㎡입니다.
- 향남역 예정지 10분, 롯데시네마 3분을 앞세우고 있는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2015년 준공된 부영3단지가 1000세대 이상이어서 비교단지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임대 730세대 포함이라 모아엘가로 잡았습니다.
2. 비교단지 호가 vs 분양가
- 서봉마을 모아엘가 전용84㎡ 호가 : 5억~5.5억/전세 매물없음
- 향남역 한양수자인 84㎡ 분양가 : 4.35억
- 안전마진은 약 6500만원~1.15억입니다. 입지는 향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모아엘가가 좋을 수 있으나, 주변이 대부분 2015년식으로 연식차이가 있고, 임대위주의 단지가 많아 선호도는 새롭게 조성되는 향남역 한양수자인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마진 상단인 1.15억이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규제지역 여부 : 청약과열(조정)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4. 전매제한 : 소유권등기일까지
5. 재당첨제한 : 7년간
6. 거주의무 : 없음
7. 중도금대출 : 50%가능(자납10%)
- 중도금 무이자 대출
8. 최종의견 :
향남역 한양수자인은 입지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곳입니다. 향남역이라는 네이밍때문에 역세권을 기대했던 청약대기자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향남역은 서해선 뿐만아니라 신분당선 연장계획도 있어 더블역세권으로 기대가 큰 곳인데요. 앞으로 향남지구의 분양을 기대해볼만합니다. 향남지구 단위계획을 함께 첨부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아직 공개되어있는 것이 없어 아쉽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분양하는 향남역 한양수자인은 안전마진이 좋은 곳이며, 호재가 있고, 상품성이 좋아 큰 부담없이 청약을 넣으셔도 되는 곳으로 보입니다. 다만, 84타입 위주로 청약하시고, 나머지 타입으로 무리한 청약은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타입의 종류가 많아서 이번에도 특별공급 이후 비선호도 타입을 파악하시고, 일반공급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가점자에게는 101타입 당첨의 행운이 따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
청약정보 및 잔여세대(줍줍)정보를 나누는 단톡방을 운영중입니다.
부의 사다리 : https://open.kakao.com/o/gO3aTU6c
[부리남 체크리스트]
1. 일단 넣고! 청약예치금
- 모집공고 당일까지 넣어도 됩니다.
- 위에 지역은 청약할 곳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급내용에서 전용면적 잘 보세요. 102타입인데, 102.19㎡면, 전용 135㎡기준으로 예치금 필요합니다.
구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전용 85㎡ 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 10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 135㎡ 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2. 7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유지(세대주, 세대원 모두)
- 처분하고 2년 지났으면, 2순위는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순위>거주지역>가점
- 우선순위
- 월평균소득100%이하(맞벌이 120%) : 특공비율 70%
- 월평균소득140%이하(맞벌이 160%) : 나머지
3. 처음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한부모]
- 월평균소득 160%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거주지역>추첨
4. 아이가 많아! 다자녀 특별공급
- 만19세 미만 자녀 3명이상
- 무주택(과거 주택소유여부 상관없음)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배점(미성년자녀수 많을수록 유리)
5. 셋다안돼!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이상 24개월!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돼!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돼!
- 나의 가점은?
6. 중도금대출
1.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 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비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규제지역 받고, 비규제지역은 받을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2.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이 1개다?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1개 추가 대출 가능
- 규제지역(조정,투기과열) : 세대당 1개만 가능
- 비조정지역 : 세대당 총 2개 가능
3. 보증한도 확인(HUG-인당 5억, HF-인당 3억)
-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80%임
- 즉, 중도금이 HUG(6.25억), HF(3.75억)이라면 문제없음
4. 중도금대출비율(9억이하 기준, 분양가기준)
- 투기과열지구(40%), 조정지역(50%), 비규제지역(60%)
5.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 받으면, 6개월이내 전입해야함
6. 안하면, 중도금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7. 조심하자! 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라면?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모집공고에 있다!
3. 없으면, 모델하우스 연락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제57조의2제1항
5. 거주의무 기준 :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와 분양가
6. 거주의무(민간) : 80% 미만(5년), 80%~100%(3년), 100% 이상(거주의무없음)
8. 분양권인데, 주택소유?
- 2018년 12월 11일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단, 시행일이후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