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11 청약!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가, 평면도, 모집공고

부의 사다리 2021. 4. 29. 16:41

5.11 청약!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가, 평면도, 모집공고

5.11 청약! 용현자이 크레스트 분양가, 평면도, 모집공고
용현자이 크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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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용현자이 크래스트 청약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용현자이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에 용마루구역 1블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됩니다. 2277세대 중 1499세대를 공급하며, 17개동 최고 34층입니다. 위에 있는 모집공고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뷰시작합니다.

 

1. 청약자격 :

-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전용 60㎡이하 신청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청약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

- 당첨자 선정기준 : 순위>거주지역>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세대구성원>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청약일정

  • 청약접수 : 1순위 당해 : 5월 11일 / 1순위 기타 : 5월 12일
  • 당첨자 발표 : 5월 20일
  • 계약체결 : 7월 2일~7월 11일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

3. 청약방법 :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443

4. 공급규모 및 분양가 : 2,277세대 중 1,499세대세대 일반분양

  • 59A(527세대) : 3.39억
  • 59B(11세대) : 3.35억
  • 59C(2세대) : 3.49억
  • 59D(168세대) : 3.28억
  • 74A(131세대) : 4.14
  • 74B(5세대) : 4.17
  • 74C(284세대) : 4.11
  • 74D(161세대) : 4.06
  • 84A(162세대) : 4.71
  • 84B(48세대) : 4.44

▒ 주택도시기금 안내
∙ 본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LH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5.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

 

6. 위치 :

[부리남 분석]

1. 비교단지 :용현동 인천SK2스카이뷰(2016년 입주, 3971세대)

- 용현 자이 크레스트 3년이내 입주한 1000세대이상 단지는 없습니다.

- 다만, 최근 씨티오씨엘이 3단지를 시작으로 1만 3천여세대의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현재 분양가 vs 비교 단지 네이버 부동산 호가

- SK스카이뷰 84㎡ 네이버 최저가 : 매매 : 6.2억 / 전세 : 4.8억

- 씨티오씨엘 3단지 84㎡ 최저 분양가 : 5억 9970만원(경쟁률 6.38:1)

- 용현자이크래스트 84㎡ 분양가 : 4.71억

- 안전마진이 1.49억이네요.

3. 규제지역 여부 :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4. 전매제한 : 당첨일로부터 6년
5. 재당첨제한 : 10년

6. 거주의무기간 :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7. 중도금 대출 : 50%가능/10%자납
8. 최종의견 :

홈페이지나 광고는 상당히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만큼 애타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분양가는 최근 분양한 씨티오씨엘보다 무려 1.2억이나 저렴하게 나왔네요. 게다가 타입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청약전략이 중요하네요. 무주택구성원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안쳐주는 것도 유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특공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84타입을, 다자녀 특공에서는 59타입을 선택하시는 역발상이 필요하고요. 특공 이후에는 특공경쟁률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을 1순위 신청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독자분들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

[부리남 체크리스트]

1. 일단 넣고! 청약예치금

- 모집공고 당일까지 넣어도 됩니다.

- 위에 지역은 청약할 곳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급내용에서 전용면적 잘 보세요. 102타입인데, 102.19면, 전용 135㎡기준으로 예치금 필요합니다.

2. 7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유지(세대주, 세대원 모두)

- 처분하고 2년 지났으면, 2순위는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순위>거주지역>가점

- 우선순위

  • 월평균소득100%이하(맞벌이 120%) : 특공비율 70%
  • 월평균소득140%이하(맞벌이 160%) : 나머지

3. 처음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한부모]

- 월평균소득 160%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기준 : 소득>거주지역>추첨

4. 둘다안돼!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이상 24개월!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돼!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돼!

- 나의 가점은?

6. 중도금대출

1.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 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비규제지역 받고, 규제지역 못 받는다.

- 규제지역 받고, 비규제지역은 받을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2.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이 1개다? 비조정지역 중도금 대출 1개 추가 대출 가능

- 규제지역(조정,투기과열) : 세대당 1개만 가능

- 비조정지역 : 세대당 총 2개 가능

3. 보증한도 확인(HUG-인당 5억, HF-인당 3억)

-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80%임

- 즉, 중도금이 HUG(6.25억), HF(3.75억)이라면 문제없음

4. 중도금대출비율(9억이하 기준, 분양가기준)

- 투기과열지구(40%), 조정지역(50%), 비규제지역(60%)

5.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 받으면, 6개월이내 전입해야함

6. 안하면, 중도금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7. 조심하자! 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라면?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모집공고에 있다!

3. 없으면, 모델하우스 연락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제57조의2제1항

5. 거주의무 기준 :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와 분양가

6. 거주의무(민간) : 80% 미만(5년), 80%~100%(3년), 100% 이상(거주의무없음)

8. 분양권인데, 주택소유?

- 2018년 12월 11일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단, 시행일이후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