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4 청약!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집공고,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부의 사다리 2021. 4. 28. 23:20

5.4 청약!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집공고,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5.4 청약!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모집공고,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6MB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청약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천 금호어울림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55번 일원에 지상29층(6개동), 579세대를 일반 공급합니다. 7호선 포천역이 예정되어 있으나, 포천 금호어울림은 이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포천이 비규제지역입니다. 아직 비규제지역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안타깝지만,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집공고 먼저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뷰시작합니다.

1. 청약자격 :

- 포천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 세 이상인 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급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 청약일정

  • 청약접수 : 5월 4일
  • 당첨자 발표 : 5월 13일
  • 계약체결 : 5월 24일~5월 26일
  • 입주예정일 : 2023년 12월 예정

3. 청약방법 : 청약홈

http://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443

4. 공급규모 및 분양가 : 6개동, 지상 29층, 579세대 공급

  • 84A㎡(504세대) : 3.48억
  • 84B(75세대) : 3.49억

5.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

6. 위치 :

[부리남 분석]

1. 비교단지 : 포천아이파크

- 2017. 8월 준공, 498세대, 전용 59㎡, 74㎡, 84㎡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 아이파크2차(2017. 12월 준공, 461세대)와 함께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 위치하여 비교단지로 정했습니다. 

2. 비교 단지 네이버호가 vs 현재 분양가

- 포천 아이파크 84 실거래 : 3.0억(1층)

-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84 분양가 : 3.49억

- 아이파크와 금호의 준공연도 차이는 6년입니다. 분양가는 센트럴이 5000만원 더 비싸네요. 실거래가가 1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정상가는 3.3억으로 보면 2000만원 차이입니다. 물론, 분양가가 더 저렴했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수도권에 이제 3억대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단지인데도요.

3. 규제지역 여부 :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4. 전매제한 : 3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제한
5. 재당첨제한 : 투과, 조정 1순위만 5년제한

6. 중도금대출 : 60%대출

7. 거주의무 : 없음(인근주택매매가격의 100%이상에 해당)

8. 최종의견 :

비규제지역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전매가 안되서 등기쳐야 합니다. 이제는 비규제지역이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상승기 후반부에서 짧게 방망이 잡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투자 잘못해서 자금이 묶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7호선 연장은 2028년 개통예정입니다. 준공은 2023년입니다.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

[부리남 체크리스트]

1. 일단 넣고! 청약예치금

- 모집공고 당일까지 넣어도 됩니다.

- 위에 지역은 청약할 곳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급내용에서 전용면적 잘 보세요. 102타입인데, 102.19면, 전용 135㎡기준으로 예치금 필요합니다.

2. 7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유지(세대주, 세대원 모두)

- 처분하고 2년 지났으면, 2순위는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선순위

  • 월평균소득100%이하(맞벌이 120%) : 특공비율 70%
  • 월평균소득140%이하(맞벌이 160%) : 나머지

3. 처음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한부모]

- 월평균소득 160%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둘다안돼!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이상 24개월!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돼!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돼!

- 나의 가점은?

5. 조심하자! 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라면?

2.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모집공고에 있다!

3. 없으면, 모델하우스 연락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제57조의2제1항

5. 거주의무 기준 :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와 분양가

6. 거주의무(민간) : 80% 미만(5년), 80%~100%(3년), 100% 이상(거주의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