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24 줍줍!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파크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부의 사다리 2021. 4. 23. 17:04
4.24 줍줍!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파크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4.30 줍줍!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파크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대출
창원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비파크 모집공고.pdf
1.76MB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늘은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파크 줍줍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파크는 경남 창원시 가포지구 B-1블록에 지상25층(9개동), 847세대를 일반 공급합니다. 줍줍으로는 400세대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모집공고 먼저 참고하시고요. 이제, 리뷰시작합니다.

 

 

1. 청약자격 :

제한사항 없음!!

2. 청약일정

아래 청약 방법 참고!!

3. 청약방법 : 

가. 오늘까지 내집마련신청 접수(안하면 내일 참석 불가!!)

마창대교 유보라 아이비파크 (gp-ubora.com)

나. 내일(4/24) 09:00~11:00까지 모델하우스 입장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4

다. 추첨일시 : 4/24 11:00부터

라. 추첨방식

  • 참석고객 번호표 발급
  • 번호표 추첨
  • 당첨자순 동호수지정
  •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마. 준비사항 :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 1천만원(현금수납불가)

4. 공급규모 및 분양가 : 총 847세대 중 400세대

  • 74A㎡(374세대) : 2.84억
  • 74B(48세대) : 2.57
  • 84A㎡(161세대) : 3.18억
  • 84B(69세대) : 3.18억
  • 84C(195세대) : 2.89억

전타입 추첨 가능(74A,74B,84C는 타 주택 청약시 무주택인정)전타입 3억이하 아파트로 양도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5.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

 

 

6. 위치 :

 

 

 

 

 

 

[부리남 분석]

1. 비교단지 : 창원월영마린애시앙

 

 

 

 

 

- 2019년 12월 준공, 4298세대, 전용 84㎡, 124㎡, 149평형으로 이루어진 초대형 단지입니다.

- 세대수가 크고, 일부 바다뷰가 가능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도색과 부영의 이미지때문에 준공후 미분양으로 최근까지도 빈집이 많았던 곳입니다.

2. 현재 분양가 vs 비교 단지 네이버호가

- 창원월영마린애시앙 84 호가 : 2.83억(1층)~3.8억(26층) / 전세 : 1.9억~2.9억

- 마창대교 유보라 84 분양가 : 3.18억

- 월영마린애시앙에 비해서 마창대교 유보라가 입지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양가 또한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3. 규제지역 여부 :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4. 전매제한 : 3년 또는 소유권등기시까지 전매금지
5. 재당첨제한 : 없음

6. 중도금대출 : 60%, 이자후불제

7. 최종의견 :

줍줍 세대가 많습니다. RR을 잡을 수 있다면 계약을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줍줍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만, 신중하시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

 

 

[부리남 체크리스트]

1. 일단 넣고! 청약예치금

- 모집공고 당일까지 넣어도 됩니다.

- 위에 지역은 청약할 곳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 공급내용에서 전용면적 잘 보세요. 102타입인데, 102.19면, 전용 135㎡기준으로 예치금 필요합니다.

 

 

2. 7년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유지(세대주, 세대원 모두)

- 처분하고 2년 지났으면, 2순위는 가능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선순위

  • 월평균소득100%이하(맞벌이 120%) : 특공비율 70%
  • 월평균소득140%이하(맞벌이 160%) : 나머지

 

 

3. 처음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한부모]

- 월평균소득 160%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둘다안돼! 일반공급

- 청약통장 가입이상 24개월!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면 안돼!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돼!

- 나의 가점은?